황영철 의원 “분당한 당으로 옮겨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김현아 의원법’ 발의

황영철 의원 “분당한 당으로 옮겨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김현아 의원법’ 발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2-06 11:24
수정 2017-02-06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더라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지 확대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현재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에만 의원직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속 정당에서 분리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분당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당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 구성된 교섭단체가 분당하기 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될 때에 한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 사례를 막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최근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바른정당 합류 의사를 밝혔지만 새누리당을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 자격을 잃게 돼 아직까지 새누리당의 당적을 유지하며 바른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바꾸길 희망하고 있지만 잘못된 법규로 인해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양심적 정치활동에 대한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