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2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로 구인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6일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피고인(최순실)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을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면서 “특검은 형사 피의자인 피고인의 용서 여부를 조사나 증거 없이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유린과 변호인 조력권 배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 요청을 했지만, 특검은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어 더 이상의 인권 침해적 수사가 없기를 간청한다”고 부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