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중대 결심”...‘전원 사퇴’ 암시?

대통령 대리인단 “중대 결심”...‘전원 사퇴’ 암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1-25 16:26
수정 2017-01-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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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시간 끌기 꼼수라는 지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진행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전원사퇴를 암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시간끌기 꼼수를 부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5일 변론이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오전 변론에서 발언한 ‘중대한 결심’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것이 뻔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하자 대리인단은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대리인 전원사퇴라는 카드를 거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심판은 ‘당사자들이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필수적 변호사 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심판절차가 정지되고 일정 부분 심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새 대리인단을 구성한다고 해도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다시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간 지연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신속함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공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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