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짜 맞추기 표적징계…무효화에 모든 노력”

최경환 “짜 맞추기 표적징계…무효화에 모든 노력”

입력 2017-01-20 14:44
수정 2017-01-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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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나” 소송도 불사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20일 당 윤리위가 자신에게 ‘당원권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징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위 결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당헌·당규에 위배도 되지 않는 저의 행동을 트집 잡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소급효 금지란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행위 당시의 법규에 의해야 하며, 행위 후에 규정을 제정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면서 “윤리위는 2016년 12월까지 제가 한 행위를 소명하라 해놓고, 2017년 1월16일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린 윤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헌법이 보장하는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라는 대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데 소급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윤리위 결정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통령의 자진사퇴마저 거부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을 두고 ‘패륜 행위’라고 한 말이 어떻게 징계사유가 되느냐”면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찬성표결을 하는 것만이 진정 새누리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회에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저는 결코 이 같은 당 윤리위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면서 “징계가 무효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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