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녀상과 독도 연계 바람직하지 않아”

외교부 “소녀상과 독도 연계 바람직하지 않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1-19 15:42
수정 2017-0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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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녀상과 태극기
부산 소녀상과 태극기 9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 옆에 시민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7.1.9
연합뉴스
외교부는 19일 경기도의회의 위안부 소녀상 건립과 관련해 “성격이 전혀 다른 독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녀상은 보편적인 인권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것이라면 독도는 우리 영토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두 사안은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유 의원은 2022년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지원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존 서울시 생활지원수당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2023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 결과 약 810명의 대상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 의원은 2025년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권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례 개정도 추진했다. 이는 독립유공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복지 확대를 위한 조치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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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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