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한일갈등 독도로 옮겨붙나…진정국면서 ‘반전’

소녀상 한일갈등 독도로 옮겨붙나…진정국면서 ‘반전’

입력 2017-01-17 15:26
수정 2017-01-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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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치킨게임’ 우려…北 ICBM 대응 등에 악재 지적도

진정국면에 접어드나 싶던 부산 소녀상 관련 한일갈등의 불씨가 독도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 의회가 독도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한 질문을 받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원래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그런 입장에 비춰봐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사가 일시 귀국으로 자리를 비운 주한 일본대사관의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지난달 말 한국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한 뒤 불거진 일련의 한일갈등은 지난주 후반부터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다.

아베 정권이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주한대사 일시 귀국과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등으로 강경 대응하면서 한일관계는 급격히 냉각했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지난 13일 국회 발언을 계기로 소강 국면에 들어서는 듯한 모습이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며 일본의 주장에도 고려할 부분이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측에 ‘출구’를 열어주는 듯했던 윤 장관 발언 이후 마이니치 신문 등 일부 일본 언론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주중 복귀(도쿄→서울) 가능성을 보도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를 놓고 한일이 다시 파열음을 내면서 소녀상 문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은 다시 확전쪽으로 선회할 조짐이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기를 거쳐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이후 정상 궤도에 올라선 듯 했던 한일관계가 다시 탈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주변 환경은 심상치 않다. 한국 내에서 범 여권 인사로 꼽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주요 여야 대권 주자들이 대부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파기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의 소녀상 강경 대응이 여론조사 결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정부가 각자 국내 여론을 의식할 경우 한일관계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달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주최 다케시마의 날 행사때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양국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사실상 예고한 상황에서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확실성을 안고 출범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간의 갈등은 우리 외교·안보에 부정적 요인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다.

주한일본대사의 조기 복귀 여부는 사태 전개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17일 저녁 귀국 후 주한일본대사의 복귀 여부 및 시기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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