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원권 정지 최대 3년으로

새누리, 당원권 정지 최대 3년으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1-16 22:28
수정 2017-01-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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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첫 회의… 친박 징계 착수

이정현·정갑윤 의원은 탈당 확정

새누리당은 16일 첫 윤리위원회를 열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3인방’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유보하기로 했다.

류여해 당 윤리위원은 언론브리핑에서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개시 이유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언행이나 당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당 윤리위 소관인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상득·이병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 차원의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채 바른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과 ‘캐디 성추행’ 의혹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징계 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앞서 상임전국위는 이날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연장하는 윤리 규정을 의결했다. 이는 자진 탈당을 거부하는 친박계 인적 청산과 직결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최장 3년까지 당원권을 정지하면 21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친박계 인적 청산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표명했던 이정현 전 대표와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의 탈당을 확정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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