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여의도]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오세훈법’ 이번에도 통할까

[클릭! 여의도]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오세훈법’ 이번에도 통할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1-13 00:38
수정 2017-01-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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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작업을 거치며 개혁적 목소리를 활발히 내고 있는 바른정당이 이번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두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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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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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회의에서 특권 내려놓기 관련 윤리강령을 제정하기로 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회의원의 선수(選數) 제한, 세비 삭감 등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3선까지로 제한되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4선 이상부터는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안식년’을 갖게 하고, 세비는 1인당 국민소득(3300여만원)의 3배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보좌진 감축,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고 합니다.

오 전 시장은 16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더 잘 알려진 정치관계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전면 금지하고, 후원금을 연 1억 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으로 제한, 지구당 폐지, 합동연설회 폐지 등이 그 내용입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정치권 안팎의 반발이 매우 거셌지만 오세훈법은 정치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오 전 시장에게 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한 것도 이런 개혁적인 성과를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의원들은 아직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오 전 시장도 “아직은 설익은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는 더 이뤄지지 않았고, 오 전 시장이 발표하는 데서 그쳤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은 조심스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한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직을 권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았다”면서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 다듬는다면 논의할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특권 내려놓기는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피와 살을 뜯어내는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결심을 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면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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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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