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 1월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특별검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서울신문 10일자 1면>하겠다”고 밝혔다.박 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대기업이 줄줄이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산적해 있다는 측면에서 수사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 승인사항이다. 이어 “특검법 개정을 1월 국회에서 4당 협의를 통해 이루겠다”면서 “특히 특검법상 ‘인지된 관련사건’이라는 용어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는, 법 취지와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수정과 국정조사 수사 의뢰 및 위증 고발을 사건화할 수 있는 조항도 첨가했다”면서 “특검팀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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