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훈련중 다쳐 장애 생긴 병사 부사관 임용키로

軍, 훈련중 다쳐 장애 생긴 병사 부사관 임용키로

입력 2017-01-06 14:35
수정 2017-01-06 1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전투나 훈련 중 다쳐 신체장애가 생긴 병사는 원하면 부사관으로 임용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간 간부의 경우에는 훈련 중 다쳐 장애인이 되면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법령상 명시돼 있지만, 병사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본인이 희망해도 전역해야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과 국가안보에 있어 간부와 병사의 차이가 없음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