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고3투표’ 무산되나…新黨 백지화로 불투명

대선때 ‘고3투표’ 무산되나…新黨 백지화로 불투명

입력 2017-01-05 13:32
수정 2017-01-05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당, 내부 반발에 “토론거쳐 黨論정할 것” 하루만에 재검토

선거 연령을 18세(고등학교 재학 기준 3학년)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하루 만에 불투명해졌다.

선거법 개정의 ‘키’를 쥔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선거 연령 인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정병국 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5일 “추후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창당준비회의 직후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는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반대 입장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찬성 당론을 성급하게 정해선 안 된다는 당내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힌 결과다.

권성동 의원 등 전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몇몇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결과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신당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보수당인데, 두 야당의 정책을 덮어놓고 따르기보다는 우리만의 색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고3 투표’를 공약을 제시한 마당에 이를 당론으로 삼는 건 특정 대권주자에 편향된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이 성사되려면 현행 국회법 체제에서 신당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도)에 올리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이 찬성해야 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일지정)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121명),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 등 야3당이 힘을 합쳐도 신당(30명)이 찬성하지 않는 한 상임위원회 통과조차 어렵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선거 연령 하향을 제안했지만, 여태껏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엇갈린 셈법 때문이다.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진보 성향의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보수 정당으로선 반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대선이 보수·진보 진영의 양자 또는 3자 대결 구도로 흐를 경우 올해 18세인 약 61만 명의 투표 여부는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주자와 여권 대선주자에 대한 저연령층의 지지율은 확연히 갈렸다.

결국 조기 대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특정 주자에 유·불리가 확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선거 연령 하향이 과연 실현되겠느냐는 회의적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특히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법의 경우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개정하는 것이 관례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야3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새누리당이 계속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면 선거연령 조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