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 대위, 조 대위 요청으로 동행”…감시의혹 부인

국방부 “이 대위, 조 대위 요청으로 동행”…감시의혹 부인

입력 2016-12-23 11:40
수정 2016-12-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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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관학교 동기생으로 친해…공가 아닌 휴가로 처리”

국방부는 23일 전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와 동행해 감시 논란을 낳은 이슬비 대위에 대해 “이 대위가 휴가 중 조 대위의 요청으로 청문회에 참석했다”면서 감시 의혹을 부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슬비 대위가 개인용무로 21∼28일 휴가를 내놓았는데 조 대위가 청문회에 같이 가자고 하니 동행한 것”이라며 “둘은 간호사관학교 동기생으로 친한 사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대위가 청문회에서 휴가가 아닌 공가로 처리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이 대위가 육군 인사사령부에 동행해도 되느냐고 문의하자 실무자가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는데, 이 대위가 이후 상황을 모르고 발언한 것 같다”면서 “이미 공가가 아닌 휴가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 대위는 전날 청문회에서 “원래 휴가였는데 공교롭게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함께 왔다”면서 “국방부가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고 들었다”고 말해 이 대위의 동행이 사적인 차원인지, 공식 임무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미국에서 연수 중인 조 대위가 이미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로 발령이 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부대분류 결과가 지난 19일에 군 인트라넷에 공개된 것을 인사발령으로 오인한 것으로 아직 인사발령이 나진 않았다”며 “조 대위가 중환자 특기이니 보직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조 대위의 출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결정이 나면 실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위는 30일 미국으로 돌아가 교육을 받고 내년 1월에 귀국할 예정이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파견 근무를 해 일각에서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인물로 여겨져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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