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발의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발의

입력 2016-12-13 09:10
수정 2016-12-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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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3일 국회의원이 위법·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란 국민의 청원에 의해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 우선 의무를 위배할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해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표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바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정국을 거치며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이를 실현할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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