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세월호 7시간 발언 논란 해명 “‘대통령 놀아도 된다’ 반어법적 표현”

정유섭 세월호 7시간 발언 논란 해명 “‘대통령 놀아도 된다’ 반어법적 표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2-06 08:43
수정 2016-12-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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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세월호 7시간
정유섭 세월호 7시간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7시간에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 주면 대통령은 그냥 놀아도 된다”고 했다가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반어법적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5일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 2차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사건은 대통령에게 총체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직접적인 책임은 현장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 주면 대통령은 그냥 놀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실패를 반어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정도의 반어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라면서 자신을 향한 논란에 대해 “마녀 사냥”이라면서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나는 대통령이 인사를 잘했다면 세월호 사고도 없었을 것이고 인명구조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 보고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해명에 조국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잘’하고 있다”라는 반어법적 표현을 적어 정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트위터에는 해당 기사를 링크한 후 “갈수록 태산”이라고 적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측인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유섭은 특위에서 사퇴하는 것은 물론 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고, 박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비호하는 새누리당 의원도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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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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