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합의…“朴대통령 4월 퇴진 선언해도 표결 강행”“非朴 좌고우면 말고 동참 촉구”…‘퇴진 시점’ 요구한 비주류 입장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야 3당 탄핵전열 재정비
야 3당 원내대표들이 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동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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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세 야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들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을 오늘 중 발의해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표결처리하겠다”며 “야 3당은 굳은 공조로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세력 역시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 정지가 예정돼있던 날인데 이유야 어찌 됐든 국민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라며 “야 3당은 어떤 균열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이 무조건적인 탄핵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퇴진 시점 천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지 주목된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과반인 151명의 의원이 필요하며,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인 최소 200석이 확보되어야 하며, 야당과 무소속 172명을 제외한 최소 28명의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비박 세력이 함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실적인 탄핵 처리 시점을 8∼9일로 본 것”이라며 “탄핵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는 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30일 퇴진 시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입장과 관련, 기 원내대변인은 “흔들림 없이 탄핵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한 것도 안 지킨 대통령이 새누리당 제안을 받는다 해도 그런 것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종 탄핵소추안에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관련 부분의 포함 여부에 대해 기 원내대변인은 “세월호와 뇌물죄는 원칙대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5일 표결 당론이 변경된 것과 관련, “탄핵안 가결이 목표이기 때문에 야 3당 공조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한 새누리당 비박계와의 접촉과 관련, 기 원내대변인은 “간헐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분들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와 접근이 있을 것”이라며 “탄핵 목적은 발의가 아닌 통과시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 3당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등 여야 3당이 합의한 내용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이날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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