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변호사 시절 1년 만에 순소득 62억…고액 수임 자랑도”

“우병우, 변호사 시절 1년 만에 순소득 62억…고액 수임 자랑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1-28 10:15
수정 2016-11-28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우병우의 눈빛
우병우의 눈빛 우병우(왼쪽 두번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2013∼2014년 순소득만 약 62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동아일보는 우 전 수석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40여 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며, 사건당 수임료는 억대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와 강남구 등으로부터 입수한 우 전 수석의 세금 납부 명세를 확인한 결과 우 전 수석은 2013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으로 1억2769만3360원을 냈다. 2014년 소득분은 9864만7870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순소득을 계산해보면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번 소득은 각각 35억 원, 27억 원으로 총순소득이 약 62억 원이다. 우 전 수석이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 빌딩에서 운영했던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 직원 비용 등을 뺀 돈이다.

법조계에는 우 전 수석이 검찰을 떠난 뒤 후배들에게 “최소 수억 원 이상의 고액 사건만 수임한다”고 자랑했다는 소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세금 자료로 추산한 60여억 원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실제 수임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 전 수석은 수임액 등 신고 누락을 인정하면서도 탈세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