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박도 반격 고삐…비주류에 “패륜·배신” 맹폭

與 친박도 반격 고삐…비주류에 “패륜·배신” 맹폭

입력 2016-11-21 11:04
수정 2016-11-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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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주장하며 “특검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을 엄호하면서 비박(비박근혜)계 비주류를 향해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전날 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발표한 직후 비주류가 박 대통령의 제명을 위한 당 윤리위 제소와 탄핵 등을 추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주류가 장악한 최고위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상황 반전을 노린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아직 검찰 수사에 본격적인 변론을 하지 않은 데다 기소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리위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특별검사 수사가 시작되면 무고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이정현을 끌어내리는 것에만 몰두했고, 그 이후에 당을 어떻게 이끌지 대안 마련이나 고뇌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게 없다면 고장 난 녹음기처럼 사퇴하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당의 대권 주자라고 앞세우는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그런 식으로 당의 지도자 노릇을 하면 안된다”면서 “이정현 사퇴 놓고 한 달 내내 그랬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비주류의 비상시국회의에서 추진하는 윤리위 제소와 출당은 분명히 당규 위반”이라면서 “당규에는 기소됐을 때만 당원권 정지와 출당을 할 수 있는데 안되는 줄 알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에 분노를 넘어 비열함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조 최고위원은 “비주류가 탈당의 명분을 세우려고 자기들끼리 출당시키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패륜 행위이고, 야당과 함께 탄핵하려는 것도 제2의 패륜”이라면서 “계속 해당 행위를 한다면 지도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 최고위원은 검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번 주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는데도 다급해진 검찰이 여론만 의식해 공모 피의자로 몰고 가 심히 유감”이라면서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지 않았고, 돈을 낸 기업들도 공익을 위해 출연했다고 하는 만큼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탈당을 시사한 남경필 경기지사에 대해 “그 부친이 민주정의당에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을 지냈고, 그 지역구를 세습하듯이 물려받아 2대에 걸쳐 공천만 9번을 받았다”면서 “민정당은 군사정권이었는데 제가 대학 총학생회장을 하며 군사 정권과 싸우던 시절 남 지사는 뭘 했느냐”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남 지사가 당을 나간다면 이는 당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면서 “정치적 이득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당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전 대표는 이 당에서 5선에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까지 하고도 당을 향해 끊임없이 돌을 던지는데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한편,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최고위에 불참해 당 지도부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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