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주 ‘원샷 檢조사’ 후 특검 올인…靑일각 ‘공범론’ 부글

靑, 내주 ‘원샷 檢조사’ 후 특검 올인…靑일각 ‘공범론’ 부글

입력 2016-11-18 13:41
수정 2016-11-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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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사실 유출에 “도 넘었다” 불쾌하면서도 공개대응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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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 촛불’에도 불구하고 며칠 새 청와대가 ‘반격 모드’로 태세를 전환한 가운데 17일 청와대 정문 앞 창살 사이로 청와대 본관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 촛불’에도 불구하고 며칠 새 청와대가 ‘반격 모드’로 태세를 전환한 가운데 17일 청와대 정문 앞 창살 사이로 청와대 본관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가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다음 주에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는 검찰 조사는 한 번에 끝내고 특검에 ‘올인(다걸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회 특검법 통과로 다음 주부터는 특검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무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여전히 18일 조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대해 “날짜는 변호사에 일임한 것으로 변호사와 박 대통령이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변론 준비를 이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다음 주에는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등 순리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에는 일정 조정 문제로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검이 본격화되려면 특검 임명과 20일간의 준비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특검 조사로 검찰 조사를 갈음하기에는 시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법이 발효되면 검찰 수사의 동력이 크게 약화하는 데다 “조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측 입장이라는 점에서 검찰 조사는 한 번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역시 야당 추천의 특별검사가 진행하는 조사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진실 규명은 특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법리 논쟁에 대비하는 등 여기에 대응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발로 최순실 공소장 등에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수사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는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 참모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은 통해 나오는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일부 도움받은 것은 있으나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확인된 적은 없는데도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검찰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사과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만 언급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역시 박 대통령은 국정 과제 수행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연루됐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고 잘못 대응할 경우 검찰에 수사 지침을 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문제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전해져 청와대도 신중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검찰이 20일께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 관련 내용도 담길 경우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최 씨 기소를 계기로 공소장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이 박 대통령을 범죄자로 단정해 즉각 퇴진의 목소리를 높일 경우 이에 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 기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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