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11/18/SSI_20161118101433_O2.jpg)
연합뉴스
![계엄령이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11/18/SSI_20161118101433.jpg)
계엄령이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추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중지하는 조치를 착착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박사모’와 관련해 “경찰은 공연히 폭력을 준비하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경찰이 불법을 방치하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