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장시호도 연세대 입학특혜 의혹”…연대 “사실무근”

송기석 “장시호도 연세대 입학특혜 의혹”…연대 “사실무근”

입력 2016-11-09 15:06
수정 2016-11-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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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입시요강에 ‘기타’ 종목 추가해 장시호 합격 가능해져”…연세대 “그 전에도 개인종목서 선발…사실무근” 반박

최순실 조카 장시호
최순실 조카 장시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이어 조카인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씨도 대학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은 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받은 ‘1996∼1998학년도 전국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씨가 1998년 승마 특기생으로 연세대에 입학하던 때에 학교 측에서 규정을 변경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의 1996학년도와 1997학년도 입시요강에는 특기생 선발 종목이 축구, 농구, 야구, 빙구(아이스하키), 럭비 등 5종목으로만 나와 있다.

그러나 장씨가 입학한 1998학년도 요강에는 선발종목에 ‘기타’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이 때문에 승마선수 출신인 장씨의 입학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체육특기생 지원 자격은 ‘전국규모대회에서 8강 이상 입상한 선수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우수선수로 추천된 자 가운데 1998년 수능 성적이 60점 이상인 자’라고 규정돼, 다른 대학보다 느슨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송 의원 측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연세대에 당시 입시요강 개정을 의결한 교무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정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할 때와 유사한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장씨 이전에도 개인종목에서 체육특기생을 선발한 바 있다며 송 의원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연세대는 “1998년 이전에도 개인종목 선수를 선발하는 기준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1991년, 1993년, 1995년에 개인종목 선수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1998학년도 특기생 선발 시기인 1997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때로서, 최순실 씨나 최순득 씨가 연세대 입시에 최근 문제된 바와 같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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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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