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與野靑 합의 땐 제 존재 없어져”… ‘사퇴 불가’서 ‘조건부사퇴’로 후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여·야·청이 합의를 봐서 좋은 총리 후보를 내면 저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라며 “제가 걸림돌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엄동설한에 작은 화로라도 한번 되어볼까 하는 심정이다. 성능 좋은 난로가 나오면 화로는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청와대와의 합의로 새 총리 후보자를 추천한다면 자신은 물러나겠다는 조건부 사퇴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사퇴 불가’를 고수해온 이전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 후보자의 사퇴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간 대치 정국은 이날도 계속됐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고 김 후보자 임명 관련 인준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한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총리 지명 철회 여부도 영수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통해 총리 인준 문제를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김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것을 영수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인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비서실장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예방할 계획이었으나, 당 지도부가 면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일방적 총리지명 철회 및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이후에 필요하면 영수회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에도 박 대통령이 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해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야당은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JTBC에 출연해 “청문 서류를 (국회에) 내고 20일 뒤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총리 후보자로서) 지위는 자동으로 소멸된다”면서 “지명 철회나 사퇴 여부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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