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결국 구속…박 대통령 수사 불가피

‘국정농단’ 최순실 결국 구속…박 대통령 수사 불가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11-03 23:15
수정 2016-11-0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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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결국 구속됐다. 최씨가 구속됨에 따라 최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속 수사는 물론, 검찰의 수사망이 박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오후 3시부터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56분 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최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게 우선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만 적용한 상태다.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현재 적용한 범죄혐의 외에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을 사전에 받아보게 된 과정 등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최씨는 안 전 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데, 검찰은 최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각각 범죄행위를 스스로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이 검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롯데 고위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최씨가 깊숙이 가담한 단서를 포착했다.

재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이 롯데 측과 만나 추가 출연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최측근’ 고영태씨, 역시 최씨 측 인물로 꼽히는 박모 과장 등이 참여했다. 최씨는 직원에게 롯데 모금이 잘 되느냐고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수석이 개입해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부분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포함했다. 최씨가 더블루K를 통해 K스포츠재단 기금을 빼내려 했던 의혹 또한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스포츠 마케팅 등 업무를 한다고 알려진 더블루K가 실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K스포츠재단에 4억원, 3억원 상당의 용역을 제안해 자금을 빼내려 한 행위에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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