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최순실 사태’ 속에서 외부일정 줄줄이 취소

황총리, ‘최순실 사태’ 속에서 외부일정 줄줄이 취소

입력 2016-10-31 19:26
수정 2016-10-31 19: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금은 외부일정보다 국정 챙길때”…남은 일정도 서울로 변경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여파 속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외부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청와대 개편이 이뤄지고 조만간 내각 개편도 점쳐지면서 공직사회의 동요 조짐도 있어 우선적으로 내부 일정을 소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거국중립내각 또는 책임총리제가 거론되고 이르면 주중 총리 교체 인선이 단행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황 총리가 거취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황 총리는 31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김상동 신임 경북대 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취소했다.

총리실 측은 경북대 총장 임명식의 경우 단순히 임명장을 수여하는 ‘세리머니’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행사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총장은 지난 2014년 경북대 총장 선거에서 뽑힌 2순위 후보자로, 경북대 교수회는 1순위 후보자를 배척하고 2순위 후보자를 뽑은 이유를 공개하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황 총리는 다음 달 1일에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점검하기 위해 충북 청주시 봉명1동 주민센터를 찾을 계획이었지만 이 일정도 취소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의 복지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다.

황 총리는 2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자율주행자동차 현장 방문 일정도 취소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세종시 일정도 모두 서울로 변경했다.

당초 황 총리는 다음 달 1일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청사로 바꿨다.

같은 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우수·모범공무원 격려 오찬 간담회 장소도 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으로 변경했다.

이처럼 황 총리가 주요 일정을 줄줄이 변경하는 것을 두고 최순실 사태의 여파를 최소화해 내각에서라도 흔들림 없이 국정을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고,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공직사회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 간담회가 아니라 공직사회를 추스르고 공직기강을 잡는 작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실상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현 상황에서 총리가 세종시 등 지방에 머물렀다가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황 총리는 이날부터 국정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부총리 협의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본래 회의 참석 대상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등 2명이지만, 시국이 엄중하는 판단에 따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정의 주요 현안이 많은 만큼 차질 없이 국정을 챙기기 위해 지방행사를 최소화했다”며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