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폭언·폭행으로 자살한 검사 ‘순직’ 인정

상사 폭언·폭행으로 자살한 검사 ‘순직’ 인정

입력 2016-10-06 15:39
수정 2016-10-06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단 측은 6일 밝혔다.

공단은 김 전 검사의 유족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김 전 검사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김 전 검사가 상급자인 부장검사로부터 인격 모욕적인 언행을 당한 사실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7월 28일 자살한 공무원도 공무와 연관이 있으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례가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는 아니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