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주민소환투표 무산…도내 유권자 8385명 미달, 선관위 ‘각하’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투표 무산…도내 유권자 8385명 미달, 선관위 ‘각하’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6 17:48
수정 2016-09-26 1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미소 짓는 홍준표
미소 짓는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각하된 26일 오후 창원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미소 짓고 있다. 2016.9.26 연합뉴스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됐다.

주민 서명이 청구 요건인 도내 유권자 10%를 넘지 못해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최종 심사를 벌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의는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청구 요건인 27만 1032명(도내 유권자 10%)에 839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물어 홍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에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되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났다.

도선관위는 당초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만 7801명의 청구 서명에 대한 심사에서 2만 9659명이 미달해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 가능한 8만 1028명의 청구인 서명부 보정을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 요구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청구 서명부 보정 작업을 벌여 3만 5249명의 보정 서명부를 제출했다.

도선관위는 이에 대한 유·무효 심사에서 유효 1만 6080명, 무효 1만 9169명으로 결정했다.

재심사 과정에서 청구권자 자격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전·출입자 5184명을 유효로 판단했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도선관위는 당초 유효로 결정한 24만 1373명과 보정 및 재심사 과정에서 유효로 결정한 2만 1264명을 합한 유효서명 총수는 26만 2637명이라고 집계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는 8395명이 부족하다는 결정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