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도 수사… 2野, 공수처법 발의

김영란법 위반도 수사… 2野, 공수처법 발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08-08 22:32
수정 2016-08-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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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0명 서명으로 수사 개시… 대통령 배우자·4촌內 친족 대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공동으로 마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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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홍만표 수임료 지급내역 공개
우병우·홍만표 수임료 지급내역 공개 박지원(오른쪽)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변호사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10분의1 이상의 수사요청이 있을 때 공수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공수처 처장·차장·특별검사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해야 임용될 수 있다. 두 당 간 이견이 있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 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신설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특별검사가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규정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묻는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두 의원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수처법안 공통안을 발의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까지 공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8-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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