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도 수사… 2野, 공수처법 발의

김영란법 위반도 수사… 2野, 공수처법 발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08-08 22:32
수정 2016-08-08 2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원 30명 서명으로 수사 개시… 대통령 배우자·4촌內 친족 대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공동으로 마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미지 확대
우병우·홍만표 수임료 지급내역 공개
우병우·홍만표 수임료 지급내역 공개 박지원(오른쪽)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변호사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10분의1 이상의 수사요청이 있을 때 공수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공수처 처장·차장·특별검사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해야 임용될 수 있다. 두 당 간 이견이 있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 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신설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특별검사가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규정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묻는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두 의원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수처법안 공통안을 발의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까지 공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67억원 규모의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외국인 청년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와 공연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짚어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청년에게도 청년문화패스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지원에도 명확한 정책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국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산이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도시라는 명분만으로 단순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 측은 “외국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문화 관람 성향이 특정 대중 장르에 쏠려 있어 기초예술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극, 전시, 뮤지컬 등 대중적 장르가 전체의 78%
thumbnail -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8-0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