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주영 지지’ 불법경선운동 새누리 당원 檢고발

선관위, ‘이주영 지지’ 불법경선운동 새누리 당원 檢고발

입력 2016-08-05 17:28
수정 2016-08-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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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청년응원단 인터넷모집 후 알바비·식대 지급전대 경선에 영향 미칠까…黨 “논의 필요”이주영측 “캠프 자원봉사자 활동 일일히 관여못해” 일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서울시선관위는 5일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이주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수십명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불법동원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당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사이트를 통해 청년응원단 30여명을 모집,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3자 명의로 작성된 모집공고에는 ‘일당 8만원 및 식대 별도 지급’ 등의 금품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으며, 참가신청 및 지원문의를 위한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박 씨의 연락처가 기재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정당의 당대표 경선 관련 위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씨는 새누리당 누리스타 봉사단에서 문화예술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인사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렇게 모집된 응원단을 연설회 당일 관광버스를 대절해 현장에 투입, 이 후보의 이름을 외치는 등의 선거운동을 지시했으며, 그 대가로 총 13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선관위는 이 중 2명에게 각 8만 원씩 16만 원이 ‘응원’ 명의로 계좌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50조 매수죄에 따라 해당 당원의 경우 이같은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이번 고발 건이 당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해석이다.

한편, 새누리당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에서 지적이 있었다면 당연히 윤리위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절차상으로도 우선 전당대회선관위 산하 클린선거소위(위원장 이철규)에서 사안을 검토한 뒤 윤리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 건과 관련, 이주영 후보는 이날 오후 천안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아는 바가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 캠프측은 피고발자에 대해 “캠프에서 역할 하는 게 없던 사람”이라며 “캠프 전체가 자원봉사자로 구성돼있는 만큼 개인이 알아서 한 일을 이래라저래라 관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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