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통학버스 정차땐 반대편 차량도 정지” 법안 발의

권칠승, “통학버스 정차땐 반대편 차량도 정지” 법안 발의

입력 2016-08-02 10:09
수정 2016-08-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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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일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할 때 양쪽 차로를 지나던 차량들이 반드시 멈추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최근 아동이 폭염 속 장시간 통학버스 안에 갇혔다가 의식불명이 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밖에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곳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과 생활도로구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간당 30km로 제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작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가 연평균 80여 명”이라며 “선진국의 통학버스는 소방차보다도 우선 진행할 특권을 갖고 있다. 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차량 정지 등은 생활의 불편도 따르지만 그보다는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추미애 백재현 윤호중 백혜련 신경민 홍익표 김병관 김해영 손혜원 황희 의원도 동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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