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식사·선물 상한액 3·5만원→5·10만원으로”

우상호 “식사·선물 상한액 3·5만원→5·10만원으로”

입력 2016-08-01 10:27
수정 2016-08-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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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조정해야…대통령에 시행령 개정 제안”“세월호 문제 더는 못 기다려…특조위기간 연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가격상한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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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우상호
발언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만원과 5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무위원회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방안에 공감을 했다”며 “그런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 공무원 지침에 3만원·5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다며 이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13년이 지나 음식점 물가가 올랐으니 5만원과 1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역시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지침에)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인·사립학교 등 민간으로 규제를 확대하면서 2003년에 만든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하면서 “오죽하면 특조위원장이 단식농성까지 하겠나”라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법해석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든가, 8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연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과거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공작을 벌였다는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광역단체장 한명을 정보기관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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