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8만원으로 올려야”

해수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8만원으로 올려야”

입력 2016-08-01 17:16
수정 2016-08-01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산물이든 농축산물이든 산업 체제에 맞게 준비가 필요한 만큼 유예기간을 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 이후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요청한 상태다. 또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산물의 경우 주로 회로 소비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식사비 기준을 최소 8만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책 마련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발생할 문제는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설명?다.

그러면서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액수 등에 관한 의견을 낼 것이고, 이와 별도로 범정부적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배석한 서장우 수산정책관은 해수부와 농식품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의 입장이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처마다 특성이 있어 각자 의견을 내는 것으로 협의한 것”이라며 “향후 3개 부처가 모여 협의·검토하는 기회를 가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