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김영란법 후속작업 본격화

정부·정치권, 김영란법 후속작업 본격화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6-07-29 22:30
수정 2016-07-3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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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식사 5만원·선물 10만원 상향”
교육부 “학교 현장용 매뉴얼 만들 예정”
여야 “先시행 後보완” 농어촌 의원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관계 정부부처와 정치권이 본격적인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시행령 초안에 대한 A4용지 26쪽 분량의 심사 요청서를 법제처에 제출했다. 시행령은 법률의 취지가 잘 반영됐는지 등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법제처의 심사는 1개월 남짓 걸릴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오는 9월 28일이 법안 시행일이므로 국무회의(매주 화요일)에는 늦어도 9월 20일 상정돼야 한다”며 “앞서 차관회의(매주 목요일)는 추석 연휴를 감안, 8일로 앞당기거나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정부 시행령에 명시된 금품 허용 기준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다음달 1일 법제처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한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식사와 선물 금액을 각각 5만원 이상과 10만원으로 올리자는 취지이다.

올 초부터 법안 시행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온 법무부와 검찰은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2과 ‘청렴팀’을 정식 직제화해 관련 업무를 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김영란법 워크숍’을 개최해 공직자들의 법안에 대한 이해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현장용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기류는 복잡하다. 여야 지도부는 ‘선 시행, 후 보완’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행 전 개정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 자체에 대한 개정 동력은 떨어진 상태다.

서울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서울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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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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