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박원순 “존중하고 환영한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박원순 “존중하고 환영한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29 00:13
수정 2016-07-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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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환영 박원순 시장
김영란법 합헌 환영 박원순 시장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헌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0월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서울시 규칙과 행정강령인 일명 ‘박원순법’을 시행한 이후 1년간 공무원 비위 건수가 32% 감소한 점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박 시장은 “박원순법 시행 효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선량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한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김영란법은 9월 전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음식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기업의 접대 비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쟁점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편으로 제정된 김영란법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망월천 정비사업 공정 점검…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망월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망월천 정비사업은 강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하천 정비사업이다. 강동구 강일동 일원에 연장 약 860m, 폭 30~170m 규모로 조성되며 약 1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제방 축제, 교량 설치, 친수공간 정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수변환경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지장물 이설 지연과 녹지공간 확충, 주민 요구에 따른 물놀이장 신규 설치 등 주요 계획 변경으로 준공 시점이 2026년 12월 말로 조정됐다. 현재는 변경된 일정에 맞춰 공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박 의원은 “망월천 정비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물놀이장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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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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