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가동 기대반 우려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과 관련,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주요 인사는 26일 “특별감찰관은 관련 법에 의거해 검찰·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대상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밝혀낼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 나와 퇴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반면 의구심은 감찰 대상이 우 수석이 현 직책에 임명된 2015년 2월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는 법 규정에서 비롯된다.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부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진경준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때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정도가 그 대상이다. 우 수석의 아들이 지난해 1월 친박근혜계의 핵심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된 과정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의 의혹은 감찰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검찰은 우 수석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는 일단 보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 법적으로 특별감찰관 조사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검찰에 이첩하게 돼 있다”면서도 “수사는 최종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중단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시행령은 특히 종료 시에는 5일 이내에 감찰 진행 경과, 세부 감찰 활동 내역, 감찰 결과와 그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감찰 기간은 최대 1개월이며 1개월 단위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감찰 결과 범죄행위가 명확할 때는 검찰에 고발을, 범죄 행위가 상당히 의심될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비위 행위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감찰을 종료해야 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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