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주내 ‘공수처’ 신설법안 발의

이르면 주내 ‘공수처’ 신설법안 발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7-26 23:02
수정 2016-07-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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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수사·기소권 부여 가닥…수사처장 자격선 더민주와 이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권의 단일 공수처 신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중 발의할 예정이다.

더민주에 이어 국민의당은 공수처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법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당 공수처 태스크포스팀(TFT)은 지난 25일 공수처 신설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26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2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법안 개정 초안은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급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지자체장, 법관과 검사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개시 요건, 수사처장의 자격 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야권이 인식 차를 보이고 있어 법안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는 지난 21일 공수처 신설 법안 발표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지나 고소·고발이 없어도 국회 교섭단체가 요구하면 공수처가 반드시 수사하도록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공수처가 범죄 행위를 인식했을 때 외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요청이 있는 때 등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국회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연서 또는 국감법상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처장의 자격 요건을 법조인이 아닌 다른 전문 분야 인사까지 확대시키는 더민주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최소한의 법조인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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