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나향욱, 징계확정 전까지 수당 446만원 받아”

박홍근 “나향욱, 징계확정 전까지 수당 446만원 받아”

입력 2016-07-13 08:49
수정 2016-07-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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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직위해제 공무원, 각종 수당 지급 중단돼야”

교육부가 망언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하기로 했지만 규정상 징계 확정 전까진 나 전 기획관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1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징계 공무원에 대한 급여지급 규정’에 따르면 대기발령 상태의 공무원이라도 징계 확정 전까진 기본급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나 전 기획관의 월별 급여·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나 전 기획관이 국장으로 승진한 올해 3월 15일 이후 지급된 급여는 4월 931만원, 5월 926만원, 6월 880만원이었다.

이는 연봉제 공무원인 나 전 기획관의 연봉월액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가족수당, 학비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교육부는 “대기발령 시 연봉월액의 20%를 깎고 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직책급은 지급하지 않지만 가족수당과 학비수당은 지급된다. 직위해제 땐 연봉의 40%를 깎고, 가족수당과 학비수당의 30%를 감액해서 준다”고 설명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나 전 기획관은 징계 확정 전까지 약 44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나 전 기획관과 같은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2015년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의결된 중앙부처 공무원은 2천518명이고 이 중 파면된 사람은 109명, 해임된 사람은 144명, 강등된 사람은 82명이다.

박 의원은 “추문을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도록 징계 확정 전이라도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시에는 각종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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