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책임정치 가능”

홍준표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책임정치 가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12 15:31
수정 2016-06-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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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선진화법 개정 반대하면 안돼”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서울신문 DB
홍준표 경남도지사 서울신문 DB
홍 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책임정치를 이루기 어렵다”면서 “새누리당은 공수가 바뀌었다고 이를 반대하면 안 된다. 야당이 과반수를 넘겼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썼다.

이어 “갈라먹기식의 상임위원장 선출도 과반수 정당이 나타나면 미국의회처럼 독식을 하는 것이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면서 “과반수 정당이 없을 때는 의석수에 따라 분배를 해야 하지만 과반수를 넘기는 정당이 있을 때는 미국식 독식 체제로 가는 것이 책임정치에 맞다”며 훈수를 뒀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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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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