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투표하자…세비 국고 반납하자” 불능 국회서 존재감 빛나는 국민의당

“자유투표하자…세비 국고 반납하자” 불능 국회서 존재감 빛나는 국민의당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6-07 21:46
수정 2016-06-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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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으로 날 선 1·2당 중재하고 원 구성 지연에 무노동·무임금 당론 채택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된 데 따른 책임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세비를 반납하기로 7일 결정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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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곳 보는 두 남자
서로 다른 곳 보는 두 남자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주최로 열린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처럼 원 구성이 될 때까지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지 않거나 한번 지급된 세비를 다시 반납하는 일이 가능할까. 먼저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에게 월 단위로 세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된다고 해도 일단 한달치 세비는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연간 1억 3796만원으로 월평균 1100만원이다. 의원 한 명이 하루에 받는 세비를 계산하면 37만 7977원 정도다.

세비 반납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미흡하다. 국회의원 세비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기부 형태로 세비 반납이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2012년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자 한달치 세비를 당 차원에서 기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대 국회 이틀치 세비를 취약계층의 부실채권 소각에 쓰기 위해 시민단체에 전달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기부가 아닌 국고 귀속 형식으로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서명을 해서 (받은 세비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하면 국고 반납 조치가 이뤄진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 반납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비 반납 논쟁이 단지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금을 아끼는 데 쓰이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제3당인 국민의당이 중재안을 내놓으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새누리당과 더민주에서 각각 국회의장 후보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한 다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6-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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