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이행 스타트…반발 여전해 험로 예상

‘위안부 합의’ 이행 스타트…반발 여전해 험로 예상

입력 2016-05-30 11:04
수정 2016-05-30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 반발·법적 분쟁…‘여소야대’도 넘어야 할 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의 전 단계로 정부가 31일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는 것은 한일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타결한 지 5개월 만이다.

당시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측은 재단에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관 작성, 사무공간 확보 등 재단설립준비위의 사전작업을 거쳐 다음 달에 재단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재단의 명칭으로 ‘화해·치유 재단’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으로 재단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이들 단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13명)을 중심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발발이 여전하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상황에서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개별거주 피해자 할머니들이 개별접촉에서 위안부 합의를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평가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재단의 활동은 헛돌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일본 측이 줄기차게 철거를 요구하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도 언제든 위안부 합의를 좌초시킬 수 있는 폭발성을 담고 있다.

일본 측이 소녀상 철거와 예산출연을 당장 연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재단 출범과 10억엔의 출연 이후 소녀상 철거를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재단 사업의 방향을 놓고도 한일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재단 사업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한다는 합의 사항 때문이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지난해 위안부 합의 당시 46명이던 생존자는 이날 현재 42명(국내 39명·국외 3명)으로 줄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