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정된 장소서 당대회 방영 TV 시청하라”

“北, 지정된 장소서 당대회 방영 TV 시청하라”

입력 2016-05-05 13:49
수정 2016-05-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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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부자 사적지 등 경비체계 강화…생업지장 불만”

북한 당국이 전체 당원과 근로자에게 지정된 장소에 모여 노동당 제7차 대회 개막식을 방영하는 TV를 시청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5일 “북한 당국이 전체 당원과 근로자에게 조선중앙텔레비전으로 방영되는 당 대회 개막식 시청을 위해 6일 오전 8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당원과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기업소(공장)의 회의실, 전업주부는 동사무소 회의실이나 지정된 공공장소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지시문에는 기관·기업소마다 비상연락망 체계를 점검하고 지배인과 초급당 비서가 교대로 24시간 대기하며 경비원과 함께 혁명사적지·(김일성 부자의)연구실에 대한 철저한 경비체계를 강화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면서 “이러한 경비 강화 조치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비령이 하달되면 주민들은 당 대회가 끝날 때까지 경비에 몰입해야 하므로 생계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평양의 한 소식통은 “당 대회를 맞아 지난 3일부터 평양 시내에 주민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며 “보위부와 보안부 요원은 물론 평양 대학생들까지 ‘규찰대’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주로 지하철이나 보행로에서 평양 시민을 상대로 단속이 이뤄지는데 김일성 초상휘장(배지)을 달지 않거나 여성들이 바지를 착용한 행위, 난잡한 옷차림, 심지어 기준에 어긋나는 머리카락의 길이와 모양까지도 단속대상이 된다”면서 “단속된 주민은 신분 확인 후 해당 당위원회에 명단이 통보돼 심하면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속된 주민들은 훈방 또는 경고, 사상투쟁(상호비판), 강제 노동, 지방으로의 추방 등의 처벌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된 70일 전투의 전 기간을 특별경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여행금지령과 주민들의 밤 10시 이후 야간통행 금지령도 내렸다.

36년 만에 개최되는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이번 당 대회는 6일부터 시작해 9일께 폐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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