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9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를 통해 자신의 통신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실이 자료를 통해 공개한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해 11월18일과 올해 1월7일 SK텔레콤으로부터 장 의원의 주민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가입일·해지일 등 정보를 제공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13일에는 청주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요청 사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 3항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기재됐다.
이와 관련,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만약 국정원 등이 장 의원의 통신기록을 사찰이나 감시의 목적으로 열어본 것이라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며 “통신기록을 조회한 근거와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을 강행 처리하고 또 다시 사이버테러법을 통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법들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권력기관들이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장하나 의원실이 자료를 통해 공개한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해 11월18일과 올해 1월7일 SK텔레콤으로부터 장 의원의 주민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가입일·해지일 등 정보를 제공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13일에는 청주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요청 사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 3항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기재됐다.
이와 관련,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만약 국정원 등이 장 의원의 통신기록을 사찰이나 감시의 목적으로 열어본 것이라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며 “통신기록을 조회한 근거와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을 강행 처리하고 또 다시 사이버테러법을 통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법들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권력기관들이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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