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피해 최소 8152억원”

“개성공단 기업 피해 최소 8152억원”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2-24 22:56
수정 2016-02-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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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 120곳 조사 결과…영업 손실 추가땐 피해 더 커질 듯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 기업들이 입은 피해 금액이 최소 8152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피해 금액 조사 접수를 한 120개 기업(개성공단 입주 총 기업 수는 123개)의 결과가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8152억원 가운데 고정자산 피해액은 시가 기준으로 5688억원, 재고자산 피해액은 2464억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발생할 원청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비용과 영업손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영업손실 집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추후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영업손실 부분까지 더해지면 피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조사 결과 개성공단에 입주한 49개 기업은 개성공단에서의 생산 비중이 100%에 달했다. 또 회계자료를 제출한 114개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이 연간 5억원 미만인 기업은 77개사(67.5%)였다. 이 가운데 21개사는 영업손실을 보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조사한 피해 규모는 상당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 가능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대위 고문변호사인 이수현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는 이날 총회에서 “과거의 판례 등을 봤을 때 법원이 정부의 이번 가동 중단 조치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대안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해당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려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다음달 2일 협력업체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때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협의회도 발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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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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