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간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처리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대응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요구서를 의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106조 2항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날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대응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요구서를 의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106조 2항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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