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단독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들 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대체토론만 진행한 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안건 조정 신청 대상이 된 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다만 테러방지법의 경우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해 지정한 심사기일을 넘긴 만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법안 심사 기일을 ‘오후 1시 30분’으로 정했다.
더민주는 정 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몸을 던져 막겠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속셈을 보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과 불통이 급기야 입법부 수장인 의장에게까지 전염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라며 “바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회의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정권몰락의 서곡”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장이 국회법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청와대의 사주와 압력에 못이겨 초법적인 직권상정을 시도했다. 용납할 수 없다”며 “19대 국회를 파탄내는 최악의 조치를 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테러라는 명분으로 전 국민에게 통신감청을 하는 ‘빅 브라더스’가 되는 ‘국정원 국가’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며 “몸을 던져 막겠다”고 강력 저지 입장을 피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들 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대체토론만 진행한 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안건 조정 신청 대상이 된 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다만 테러방지법의 경우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해 지정한 심사기일을 넘긴 만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법안 심사 기일을 ‘오후 1시 30분’으로 정했다.
더민주는 정 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몸을 던져 막겠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속셈을 보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과 불통이 급기야 입법부 수장인 의장에게까지 전염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라며 “바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회의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정권몰락의 서곡”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장이 국회법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청와대의 사주와 압력에 못이겨 초법적인 직권상정을 시도했다. 용납할 수 없다”며 “19대 국회를 파탄내는 최악의 조치를 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테러라는 명분으로 전 국민에게 통신감청을 하는 ‘빅 브라더스’가 되는 ‘국정원 국가’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며 “몸을 던져 막겠다”고 강력 저지 입장을 피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