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 직권상정” 압박받는 정의장…곧 결단 내리나

“쟁점법 직권상정” 압박받는 정의장…곧 결단 내리나

입력 2016-02-01 11:44
수정 2016-02-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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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장 뭐하는 사람이냐”·“국회비상상황 해답 내놔야”정의장 “오늘 중대결정”…쟁점법·선거구 일괄처리 종용“쟁점법안 순조롭게 처리하려면 2개 법안 신중 처리 필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거센 압박에 직면했다.

당초 지난달 23일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합의를 바탕으로 2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뒤집어 법안 처리가 무산된만큼 정 의장이 비상수단을 동원해 이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원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국회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께 해답을 내놓으셔야 할 것”이라고 정 의장을 몰아세웠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아예 “의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장이 자신의 말대로 ‘의회주의자’라면 직권상정을 통해 여야 합의를 지켜냄으로써 “의회주의를 세워야 한다”고 이 최고위원은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날 오후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김 위원장의 사과와 여야 합의사항 준수가 선행되지 않으면 회동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원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과할 수 없다’는 야당의 반응에 어이가 없다”며 “(여야가 만나려면) 야당이 반성문부터 써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 직후 원 원내대표와 함께 정 의장을 방문,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1·23 합의문’을 제시하면서 정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정 의장은 본회의가 무산된 지난달 29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기일을 지정(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민경 국회 부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끝내 거부할 경우 ‘친정’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할 조짐마저 감지된다.

원 원내대표는 오는 3∼5일 중 본회의 개의 날짜에 맞춰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며, 지역구 사정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은 ‘해당행위자’로 간주해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 의장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 쟁점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재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에 중대결정을 할 것”이라며 “오늘 오후 3시30분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할 건데,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다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 의장을 면담한 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의장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더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개 법안 등 모든 쟁점법안과 4·13 선거구 획정안까지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더민주와 대화 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또 이 자리에서 원샷법·북한인권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들이 순조롭게 처리되려면 “기존 합의사항들(2개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원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정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에 대해선 여전히 ‘플랜 B’로 남겨둔 채 여야간 합의를 통해 쟁점법안들의 일괄 타결을 위해 중재노력을 계속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간 논의 수준이 다른 점도 두 법안을 동시에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샷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법안이 성안된 상태지만, 북한인권법은 법안 문구를 놓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최종 조율해야 하는 만큼 가변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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