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의장 중재안, 새누리안과 병합 논의할 수 있다”

與 “정의장 중재안, 새누리안과 병합 논의할 수 있다”

입력 2016-01-25 16:33
수정 2016-01-25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일보’ 평가 속 신중한 반응…“지도부 협의후 결정”권성동 “의원 과반 의견보다 의장 개인 판단이 중요한가” 비판

새누리당은 25일 안건 신속처리제도 심의시한을 현행 330일의 4분의 1 수준(75일)으로 줄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 대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도부와 협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선진화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안도 있으니 함께 병합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김 대변인은 “19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는 한편 여러 경제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며 직권상정요건을 더 유연하게 할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과 새누리당 안을 놓고 오늘 또는 내일까지 당 실무진, 지도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의 시한을 완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의회주의나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하려면 새누리당의 안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 의장 안대로라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할 때 국민안전에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상 위기 판단을 의장이 하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 과반 의사보다 국회의장 단독 판단이 중요한 것이냐”며 “의장 독재를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 의원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직권상정)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 천재지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