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모레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노동법 핵심의제

당정청, 모레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노동법 핵심의제

입력 2016-01-17 14:47
수정 2016-01-17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활성화 관련법·4년차 국정운영 후속조치도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새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 4법부터 처리해달라고 강조한 만큼 이날 회의에선 노동개혁 입법이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해왔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관련법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처리 전략,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집권 4년차 국정 운영 방향 후속조치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법과 경제활성화법, 선거법도 모두 논의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없다. 1월 28일이 설연휴 전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 같은데 이날 선거구 획정이 처리되지 못하면 경선 등을 치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양보한 셈이니 파견법을 야당과 조율해서 선거법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함께 노동법안 소관부처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각각 참석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