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에 “언급할 사항없어”

외교부,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에 “언급할 사항없어”

입력 2015-12-23 16:43
수정 2015-12-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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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체제’ 메가톤급 악재 피해…‘갈등 씨앗’은 여전

헌법재판소가 23일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한 데 대해 외교부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헌재의 결정 직후 “각하 결정은 헌법소송의 절차법적 법리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헌재 판단의 성격상 한일간 협정 관계를 담당하는 외교부도 말을 아꼈지만, 이번 판단으로 한일 관계에서 한 가지 ‘잠재적 악재’는 사라지게 됐다는 평가다.

한일 외교가는 이번 사건의 선고 결과를 민감하게 주시해 왔다.

한일 양쪽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한 청구권협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오면 한일 관계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등 4개 부속협정을 체결해 전후처리 문제를 봉합했고 이를 토대로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

오늘날 한일관계의 근간인 소위 ‘1965년 체제’가 이번 사건의 선고 결과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은 이 때문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국내에서 그치는 상황은 지났다”고 이런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수금이 문제가 된 이번 사건에서 보듯 1965년 체제의 불안정성은 한일 관계에 지속적인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구권협정으로 구제받지 못한 일제 강점기 피해를 개인들이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한일 간 외교 현안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간 외교 협의는 2011년 헌재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개시됐다.

2012년에는 대법원이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려 현재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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