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3일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헌재 판결은 헌재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국내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국내에서 그치는 상황은 지났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무슨 문제든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일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이 혹시라도 위한 심판을 받으면 한일관계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연합뉴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올해 외교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외교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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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국내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국내에서 그치는 상황은 지났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무슨 문제든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일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이 혹시라도 위한 심판을 받으면 한일관계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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