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이익공유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을 위한 다양한 민생정책을 쏟아냈다.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5년인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 우선임차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제안,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이익공유방안을 마련해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의결 받도록 했다.
현재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가맹점과 중소유통업, 납품업자 등 다른 자영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하도급업자와 납품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들을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생계형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공동위원장은 “오랜 불공정 관행을 없애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발표한 정책들은 당의 20대 총선 공약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 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선심성 공약’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재벌특혜법·민생법안의 탈을 쓴 악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켜내고 비정규직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법안이 진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으로 ‘대형복합쇼핑몰 사전규제법(국토계획법 개정안)’, ‘생활임금제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1%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도 이날 ‘교육불평등, 가난의 대물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4대 대입전형인 수능·내신·논술·입학사정관제의 불공정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각 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서 입시제도를 수능과 내신 두 가지로 단순화하는 방법과 수능을 유럽처럼 과목별 논술형 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또 “한국 내신성적의 낮은 신뢰도를 극복하고 수능, 내신과 논술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며 독립기관이 서로 다른 고등학교의 성적이 동등한 수준임을 공인해주는 영국식 ‘A-레벨’ 제도를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