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 여론조사 표본 1000명 넘어야 공표 가능

[단독] 선거 여론조사 표본 1000명 넘어야 공표 가능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2-18 22:50
수정 2015-12-19 0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의원 선거구는 500명 이상… 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기준’ 개정

내년부터 대통령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여론조사는 최소한 표본 1000명을 채워야 공표 및 보도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 여론조사는 500명 이상을 샘플로 조사해야 보도가 가능해진다.

광역단체장(세종시장 제외) 선거 혹은 시·도 단위 여론조사는 800명, 세종시장 선거 및 자치구·시·군 조사는 500명,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300명의 최소 표본 수 기준을 충족해야 공표 및 보도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개정해 오는 2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권자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0.4~2.5 사이에서 준수토록 의무화해 공표되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강화했다. 응답자 수 편차에 따라 표본이 왜곡되고 여론조사 결과마저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며 20대 총선에 처음 적용된다.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선거 여론조사의 표본 크기에 제한이 없었고 가중값 제한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전화 자동응답(ARS)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극히 낮은 20·30대 유권자의 경우 실제로 받은 응답 통계보다 최대 7~8배 부풀려지는 등 ‘과다 대표성’ 및 여론조사 왜곡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컨대 50대 유권자 200명의 응답을 받았다면 20대 유권자도 최소한 80명(40%)의 응답을 받아야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표본 정확도가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남발돼 선거운동에 악용되거나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는 부작용이 컸는데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거나 선거 후보들이 내부 참고용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업체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상시 등록이 가능해진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도 변경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뀐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12-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